민법 - 상법,형법,헌법

민법 (民法 civil law)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
설명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1958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7차 개정되었다. 민법전이 성립한 당시에는 총 1111개조의 본문과 28개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7차 개정에 의하여 현재의 본문 총수는 1118개조이다. 제1편 총칙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전반에 관한 원칙적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법>의 총칙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며, <가족법>에는 총칙편의 규정에 대한 많은 특칙이 있다. 제2편 물권은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地役權)·전세권·유치권·질권(質權)·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으며, 민법이 인정하는 8종의 물권의 내용, 그의 보호,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3편 채권은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으로 되어 있다. 제4편 친족은 총칙, 호주와 가족, 혼인·부모와 자, 후견·친족회·부양의 7장으로 주로 가족관계의 성립과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편 상속은 호주상속·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의 4장으로 사후의 재산관계와 유언 등이 주요 규정내용이다. 제4·5편에서는 <호적법>이 중요한 보충규정이 된다. 민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이념으로 하며 실천·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거대안전의 기본원칙이 있고, 그 아래 근대민법의 3대원칙인 사유재산권의 절대불가침,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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