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금요일

동양생명 단기적금!? 동양 생명궁금해요

동양생명 단기적금!? 동양 생명궁금해요

동양 생명 동양생명 단기적금!?


제가 지금 장기적금 2가지를 들고있어요.

대한생명 유니버셜보험과 동양생명 행복플랜(1인지 2인지는 잘모르겠네요;;)

 

그런데 작년부터 몇달째 자꾸 동양생명에서 전화가 와서 단기상품을 가입하라고하네요.

 

회사 상장 특별 이율 어쩌고 하면서,

5.2% 이율에 1년 이후부터는 일년 12번씩 찾아서 쓸수도 있다고 하고 비과세상품이라고 하고..

 

제가 나이는 많지않지만 어렸을때부터 돈을벌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꽤 겪고 해서 들으면 대충 어떤 상품인지는 알거든요.

 

근데 이건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단기투자라고 하면서 비과세는 뭐고, 1년 이후부터는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하고,...

만기는 있는건지, 적금개념인지, 단순통장개념인지...

 

(지금 들고있는 동양생명 행복플랜이 192,000원짜리 20년납/30년만기짜린데,

이것도 들어놓고 몇달뒤 자세히 알아보고는

후회해서 해지하려다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아서 눈물을 삼키고 넣고있는중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엄청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서 추천을 하니까 듣다보면 혹하는것도 있고해서요.

말발이 장난아니라 계속 듣기 짜증나서 끊으려고해도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속으로 `그냥해버릴까?` 이러고있고;;;;

아무튼 통화하다가 끊겨서 아직 안하긴했는데, 이사람들 특성상 전화는 계속 올 것 같아서요ㅠ

 

그리고  제가 단기투자하는게 펀드밖에 없어서 적금쪽으로 찾아보고있긴하는 상황이라..

또 전화오기전에 좀 알아보고싶네요.

 

일단 꼭 필요한 답변은)

              이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들어도 괜찮은건지?.. 이거구요

 

추가로는)  행복플랜... 손해보더라도 그냥 해지할까요..?ㅠㅠㅠㅠㅠ

 

 



동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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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적금이라는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것들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입니다.   예금/적금, 펀드, 보험은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른 금융상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는 단기저축상품이 절대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D사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이 권하는 상품이  꿈이있는재테크보험 혹은 희망가득저축보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은 질문자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행복플랜II가 이름만 바뀐 상품입니다. 완전 똑같죠.   2009년 12월 31일까지 행복플랜II로 판매하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위의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2번까지 중도인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질문자가 적립한 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중도인출하려는 시점의 해약환급금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합니다. 절대 단기성 상품이 아니죠.   질문자가 그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기존의 유니버셜저축보험이나 행복플랜II에 추가납입을 하세요. 그게 그거니까요. 추가납입을 하면 사업비가 덜 떼이기 때문에 적립되는 돈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행복플랜II의 해약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복플랜II는 생사혼합형 보험입니다. 살아있으면 연복리이자가 붙어 목돈으로 수령하고 혹시라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죠. 그래서 생사혼합형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0년 1월부터 판매되는 꿈이있는재테크나 희망가득저축보험의 경우 종신보장특약(사망보장)이 선택사항이지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되었던 행복플랜II의 경우에는 종신보장특약이 의무부과죠. 그래서 반드시 집어넣어야만 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사망보장도 받으면서 저축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상품을 유지하세요. 그러나 사망보장 따위는 필요없고 순수저축이 목적이라면 해약을 하신 후 그 금액을 기존의 유니버셜저축보험에 추가납입을 하십시요.   추가납입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납부를 하는 것보다 월등히 저렴한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가 적립되고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하니까요.  
비과세는 10년이상 장기 상품이 비과세 입니다.   1년뒤에 입출금이 자유롭다는것은 중도인출 을 말하는것입니다.   보험사와 은행사는 전혀 다른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단기상품으로 2년, 3년, 5년 등의 보험사 저축보험은 손해보험사밖에 없습니다. (비과세 X )   해약하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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