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7일 수요일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시행[4월1일부터]30만원이상거래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시행[4월1일부터]30만원이상거래

 

이번에 30만원이상 거래하는 모든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것이 의무화된다네요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업,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거래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받은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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