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 목요일

자전거....이젠 전조등 장착도 의무화?!

자전거....이젠 전조등 장착도 의무화?!


자전거 관련 자율안전 확인기준이 변경되었다. 사실, 자전거 대리점이 아닌 일반인들이 굳이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닌데, 전조등 장착이 의무화되었음은 알아야 할 것 같아 게재해 본다.

1. 자전거 분류 방법 및 강도 기준의 변경
- 자전거의 강도 시험 및 안전검사 방법이 일부 유럽 기준(EN 표준)으로 강화되었다.
- 유사 산악용 자전거는 일반용 자전거에 통합되었다.
- 전기 자전거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었다.

2. 좌우 브레이크 레버 위치 변경
- 브레이크 레버 장착시 앞브레이크용은 핸들바의 왼쪽, 뒷브레이크용은 핸들바의 오른쪽에 배치한다. 이는 왼손으로 수신호를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 뒷브레이클 조작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해진다.
- 참고로 한 마디! 앞브레이크는 급 제동할 때, 뒷브레이크는 서서히 제동할 때 사용해야 한다. 앞브레이크는 전복할 위험이 있으니 조심조심 사용하는 것이 최선~ ^^

 


위 사진, 환할 때 찍었더니 전조등을 켰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 ^^;

3. 전조등 장착 의무화
- 유아용 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에는 전조등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개정되었다.

저녁 때 한강이나 호수공원에 나가면, 전조등과 후미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차도가 있는 길이야 조명이 워낙 밝으니 전조등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의무화한다는 것이 쫌- 그렇지^^. 권장 정도가 되면 좋을텐데 말이다.


출처 : http://ilsan-bicycle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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