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보험 [내공30]연금저축보험 (현대해상) 문의드려요!
현대해상
연금저축손해보험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0910)
을 12년 납으로
가입하고 150만원 (30만원 5번) 불입하였습니다.
허나 저와 상품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보험을 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니 150만원이 하나도 환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담사에게 문의해보니 제가 임의로 돈을 불입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시정지가 되고 제가 2년 안에 30만원만 불입을 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만원을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차후에 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냥 일시정지 상태로 있다가 10년뒤에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일시정지 했다 살렸다를 반복하면 되려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 보험에서 원금이라도 그냥 받고 싶다면
2년에 한번씩 30만원씩만 넣으면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 12년 납이니 2년마다 30만원씩 넣으면
150만원 + 120만원 이렇게 해서 12년 뒤 원금 정도의 돈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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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은 비과세상품이 아니고, 소득공제용입니다.
연 300만원, 즉 월 25만원 소득공제가 되어 보통 그 안에서만 불입을 하십니다.
10년 아니라 100년 넣어도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2. 일시정지는 됩니다만, 다시 살리려면 30만원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 안낸 돈 전부를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넣어야 합니다.
3. 납입하지 않고 원금이라도 찾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뭔가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네요
보험회사에서 일시정지란말은 없습니다.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시정지가 되는게 아니라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방법은 실효된 시점부터 2년안에 미납된 금액을 모두 불입을 해야
다시 살릴수 있는겁니다, 예를들어 2010년2월에 가입을 하셨다가 9월에 실효가 되셨다가
2011년3월에 다시 부활을 원한다면 7,8,9,10,11,12, 2011년1월,2,3월분 총 9개월분을 모두
납입을 하셔야 부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실효되었을때 받은 해약환급금도 반납을 하셔야하구요
담당 설계사가 전달을 잘못하신듯 하네요 그리고 실효상태에서 다시 부활을 한다면
그동안 금리의 이자를 받지 못했기에 수익률은 조금 더 떨어져 있을듯합니다.
본인과 상품이 맞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그부분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본후 상품 해지를 할것인지 유지를 할것인지를 선택하는것도 나쁜방법은 아닌듯 합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을 말해드리고 싶지만 글에올려놓은 정보가 부족한듯해 이정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 혹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쪽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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