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사채 불법추심 신고
제가 8월경 사채를 썼는데요...150을 빌려렸는데 각종 수수료를 제하더니 115만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저희 집에서 했고 인감증명서를 가져갔으며 위임장도 써줬습니다..
8월부터 지금까지 달돈이라 하여 10일마다 23만원씩 이자만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삼일전 제전화가 불통되어 이자입금날 하루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곤 그날 저희 가족들한테 다 찾아가고 채무사실 알리고 저한테 찾아와선
끌고가서 다리를 접어버릴수도 이싸며 겁을 주곤 원금을 이자포함하여 전액 바로 내노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 내일까지 마련해 주겠다했더니 계속 겁을 주다가
제 지갑에 현금 1만원과 신분증 2매 운전면허증사본 노트북과 집열쇠를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전 다음날 도저히 돈을 구할수가 없어서 지금 다른곳으로 피신해있는데요...
이런식의 추심은 불법아닌가요?
불법추심으로 신고 할려고 해도 녹음해놓은것도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있는걸로는 증거가 안될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요..ㅜㅠ
신고를 했다가 후한이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방법밖엔 없는거 같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정식등록업체라던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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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정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속적으로 약속 불이행을 했다하더라고 이러한 방식의 추심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유출및 사생활보호를 무시한상태라고 보여지며.. 타인에게 채무사실통보역시 불법입니다.
그리고 포함되는것이 협박과 갈취(?)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지금 이자로 23만원이면.. 거의 고리대금 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다분하네요...
지금상황이시라고 한다면... 던을 일부라도 구하세요... 그다음 경찰서 근처에서 보자고 하시고.. 협박이 계속
된다면.. 바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시거나.. 아님 경찰에게 먼저 신고하시고 가까운 커피숍 같은곳에서 만나시
현행범으로 채포 가능할듯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정책상 금융기관명과 연락처 기재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우선 님께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신겁니다.
이 경우 우선 경찰에게 신고하시는게 좋으십니다.
이 경우 따로 필요한 증거는 없어도 될듯 하십니다.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으신 가족분들도 모두 있으시며,
또한 대부분 그런업체의 경우 불법이시기에
모두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도한 갚으실 필요또한 없으시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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