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소득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현금영수증 금액제한에 대하여...
요약 : 1. 연금저축을 25만원씩 할 경우에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현금영수증 발급한도 : 5000원부터 ~ 한계금액 ?
1. 기존에 연금저축을 20만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었다고 하며 5만원을 추가로 불입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봤더니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이 한도로 나와있고,
퇴직연금 소득공제에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240만원 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60만원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연금저축에 25만원씩 불입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신분이나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닌경우에 기존 20만원 불입하던 연금저축을 25만원으로 추가불입 할 경우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조세특례법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연봉의 15%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시 알려주시구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5000원 이상이면 발급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예를들어 단체 식사를 할 경우에 100-200만원 하는 식대를 현금으로 냈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금액 제한이 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저축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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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소득공제는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자영업자 등도 해당이 됩니다.
2006년도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연금저축가입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 주1)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주1)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2.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5% 초과금액의 15%를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0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대상은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을 비롯해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물품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또한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의 서비스비용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보험료와 수업료, 입학금,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구입비, 승용차구입비 등 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 역시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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