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5일 수요일

뉴질랜드 유학/비자 질문 뉴질랜드 유학추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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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유학 뉴질랜드 유학/비자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뉴질랜드에서 2년 째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초에 잠시 귀국했을 때 비자 연장을 하면서 학생비자+워킹퍼밋으로 연장을 해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비자로는 홀리데이 때만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주당 10시간까지밖에 일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홀리데이가 아닌데도 고용주가 일을 주당 20시간씩 그냥 주네요..
저야 돈 더 벌고 좋은거겠지만은 이런식으로 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 없을까요?

또한 전 IRD넘버도 발급받았는데, 제 페이가 세금 내기전에 $12.75 /h 인데
보통 여기 현지인들은 세금 시간당 $2~3 정도 떼이고 $9~10정도를 받는 반면에
저는 일을 해도 받는 돈이 훨씬 적은것 같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일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다보니 사기당하는것도 아닐테고..
외국인은 세금을 더 내는것인가요?

참 찜찜하네요... 
돈 저축해서 귀국해서 사고싶은게 있는데... 돈이 생각보다 잘 안모여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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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글을 보니 그 분이 비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보충합니다.(하긴 어학연수 몇개월 한 사람이 답글을 다니 그럴 수 밖에 없을거라는 거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_-;;)     일단, 학생비자+ 워킹퍼밋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비자 소지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orking while studying You can work part time while studying full tim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o meet course requirements for practical work experience, or  during the Christmas and New Year holiday period if you are in a full-time course of study lasting 12 months or longer, and/or for up to 20 hours in any given week during the academic year if you are in full-time study: at a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or tertiary institution and taking at least two academic years to complete, or  culminating in a New Zealand qualification that would qualify for poi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or  at a secondary school full year course of study in years 12 or 13, provided you have written permission from your school and written consent from your parent, or in a full-time study course lasting at least six months, at a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or tertiary institution. Your visa or immigration officer has to be satisfied that the main purpose of your course of study is to develop English language skills, and, you have an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overall band score of 5.0 or above (General or Academic Module), or at a tertiary level of at least one academic year duration as part of an approved tertiary student exchange scheme.   Please note: New Zealand law prohibits any person on a temporary permit, including a student permit, from providing commercial sexual services or operating or investing in a business which provides such services.   이를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 등록한 코스 중 실제 일의 경험을 위한 수업이 필요한 경우.  - 크리스마스와 신년 방학기간동안 12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등록한 학생은 일을 할 수 있고(거나),   풀타임 등록자로서 수업기간 중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다.    (1) 사설교육기관 또는 3차 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과정 이상의 풀타임 코스를 듣는 자.    (2) 기술이민 카테고리상 뉴질랜드 학위로 인정 받는 점수 획득이 가능한 코스를 듣는 자.   (3) 고등학교 12학년 13학년 풀타임 등록자로 학교와 부모로 부터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은 자.   (4) 사설교육기관 또는 3차 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풀타임 등록한 자로서 이민성 또는 비자 담당직원에게 공부의 주 목적이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고, IELTS 오버롤 5.0 (제너럴 및 아카데믹)이상의 성적을 취득했거나   (5) 대학 교환학생으로 적어도 1년 이상 공부하는 경우.   주의사항 : 뉴질랜드 법령상 학생퍼밋을 비롯한 임시퍼밋 소지자가 상업적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님의 경우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분이시겠죠. 이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학생비자 신청서에 있는 "a variation of conditions to work"란에 Yes 를 tick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위 조건이 충족되면, 주당 20시간까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당 10시간이 아니고요. 즉, 현재 20시간 일하시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월급 적게 받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AYE와 ACC Levy 를 제하는데, 이는 일한 시간과 시급에 따라 떼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는 ird 싸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럴리가 없고요, 외국인이라고 세금을 더 내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상적인 곳이라면 말이죠....   일단, ird의 개인 세금에 관한 내용이 정리된 부분을 링크 걸어드립니다. 확인 하시고, 본인이 떼는 금액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d.govt.nz/how-to/taxrates-codes/itaxsalaryandwage-incometaxrates.html   내용에서 보듯, 총 버는 비용(연봉기준)으로 0~14000불을 번다면 12.5%(ACC까지 포함하면 14.5%)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지만, 14001~48000불을 번다면 21%의(ACC포함 23%)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니 추가적인 부분은 관련업종에서 일하는 친구나,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 기타 세무사에게 여쭤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민지에 나오는 세무사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로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이러한 상황이니 얼마를 받는게 맞는것인지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숑숑숑===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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