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조건 문의드립니다
제가 6개월전에 매매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신랑이 먼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다시 이사를 가야해서요
매매한 아파트는 3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되팔수 있다고해서 그집을 우선 전세로 내놓고 저는 전세집을 다시 얻어서 이사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앞으로 신용대출금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갚아야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이사할때 전세 보증금 받은걸루 신용대출금은 갚아버리고 남은돈으로 집을 구하려고요
근데 남은 돈으로 집을 알아보니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더군요
평수도 더 작아지고....이제 6개월인 아들까지 있는데 넘 답답할꺼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엄마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시구요
소득은 글쎄요 시골이라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아서 ...
그냥 돈벌려고 하시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저의 엄마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율은 몇%대 인지요??
제 신용대출 이율은 오래되서 13%대 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 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싸니까 한마디로 맞바꿀려구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갚는거는 똑같아요 명의만 엄마명의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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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의 전세대출은 가능하시구요..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대출이 있으시다고 하셔도,
DTI 만 맞추어진다면 진행 가능하십니다.
2금융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까지 진행 가능하십니다.
금리는 6~12% 대입니다.
어머님께서 영위하시는 사업장에서의 소득증빙이 힘드실경우,
질문자님 혹은 배우자님께서 소득 보증인으로 입보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구요..
상담사분과 원활히 상담을 해 보신다면, 돌파구를 찾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상담으로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조회 서비스로 조회기록없이 한도/금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실행하는 기금대출 그외에 2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시중 1금융기관의 기금대출을 이용하시려면 85제곱미터이하(25평)
의 국민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전 주택을 소유하신 이력이 없으셔야되며
결혼예정자나,부양가족이 있으신분으로 연봉 3000 만원 이하 소득증명이 가능
한 근로자이실경우 기금대출의 대상이되십니다.(기본급만 해당 상여금 및 성과금 제외)
이하의 근로자이실경우 기금대출의 대상이되십니다..
(단독세대주는 만 35세 이상,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입주하신지 3개월 이내.)
대출한도는 임대보증금의 최대 70% 연봉의 2배까지 최대 6000 까지가
한도이시며 금리는 주택금융공*의 보증이 가능하시다면 년 4.5% 불가능하시다면
년 5.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하*,농*,기*,신* 등 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e-보증스테이션으로 보증가능한
한도대비 대출가능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기존 부채가(현금서비스,신용대출) 있으시다면 대출가능한 한도에서
기존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대출 한도 이십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면 아래의 2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2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경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으셔야 만이 대출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유선동의도 가능하시니 번거로움 없이 전화통화로 동의가 가능)
일단,집주인의 동의가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까지
대출이 가능하시며 금리는 년 6.5~7.6% 적용 기존부채와는 전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 합니다.
일반 주택이나 빌라의 임대보증금이라면 년 8%대의 금리 가 적용되십니다.
대출 처리기간은 2틀정도 소요되시며 임대인에게는
원하신다면 자서 직원이 출장방문하여 자서가 가능하시니
굳이 지점을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전세자금 대출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 하지 않았으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주택을 소유 하고 계시면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6개월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라면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결혼을 하셨거나 (예정자 이시거나 - 1개월 이내)
미성년자 형제 자매, 노부모 부양(노부모가 세대주이고 60세 이상일때 가능) 하셔야 합니다.
1금융권 에서는 2~7% 전세보증금액의 최대 70% 까지 이고
신용등급이 최소 6등급은 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방문 하셔서
e-보증스테이션으로 보증 가능한 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소득으로 연소득을 증빙하지 않는 이상 한도는 세대주 연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이 5등급 이내인 경우는 연소득을 두배로 인정합니다.
기대출 받은 금액 빼고( 기대출의 20% 정도 차감) 전세자금 실행됩니다.
전용면적25.7평(85㎡) 이하, 연소득 3천 이하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 이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금리 차이는 1~2% 정도 차이 납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입니다.
1금융권 이용할수 없거나(신용등급, 세대주조건) 한도가 부족하다면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지역 알아야 하고 은행권의 세대주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리 6.5~7.6% 상품은 중단됐고(지금 판매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7~11% 사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조회(조회기록 남지않음)는 필수 입니다.
가조회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과 금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조회시 문제가 되면 신용조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없는 조회기록은 남기지 마십시오.
주거형태가 아파트, 발라, 단독에 따라서 다르고 빌라나 단독이면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 동의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금리 차이 있습니다.
적정 대출 금액은 보증금액의 8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유선으로 간단하게 동의 할수 있습니다)는 필수이고
전세보증금액의 10% 이상 지급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신용등급은 알아야 합니다.
최소 8등급은 되어야 하고 9~10 등급이면 다른 상품 이용하셔야 합니다.
불법수수료 중개업자 주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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